• 최종편집 2024-03-28(목)
 
인재근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 근절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5년 사이 국민연금 부정수급 금액이 48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을 거짓 사유나 수급 자격 상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4,849건 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37건,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5,114건의 금액은 68억 6천 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949건/84억원 ▲2013년 16,721건/94억원 ▲2014년 19,389건/84억원 ▲2015년 19,038건/103억원 ▲2016년 24,752건/112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 수는 9,803건, 결정 금액도 27억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 ▲급여선택 등 12% ▲수급자 사망 8.8% ▲내용변경 등 8.5% ▲재혼 등 소멸 5.9% ▲부정수급 0.4%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71,109건/215억 2,445만 원 ▲유족연금 12,071건/108억 6,893만 원 ▲장애연금 7,654건/100억 3,912만 원 ▲일시금 4,015건/55억 8,2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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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국민연금 부정수급 48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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