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대상 의료기관 66%만 전담인력 배치, 요양병원 64%, 병원은 37%만 배치

김승희 의원 “환자안전법 시행 1년, 반쪽짜리 제도 보완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환자안전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에 관한 법류(이하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 이후 32건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낙상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 주의 필요

예를 들어, 2017년 7월 17일에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었다.

환자안전법상 전담인력 배치기준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1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이다.

지난 1년 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하였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낙상·투약오류 중 낙상의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투약오류의 경우 의료인력의 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료기관의 경우 43개소에서 98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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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투약 오류, 종합병원은 낙상 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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