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시술 비율 높지만 임플란트 시술 낮아

윤소하 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낮춰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틀니 시술시 본인부담율은 차상위계층은 5~15%로,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로 낮아진다.

노인 틀니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호도가 높아 저소득 계층 노인들의 구강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틀니 시술 비율이 높았지만 임플란트 사용 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는 715만명으로 이 중 틀니는 5.94%인 425천명, 임플란트는 7.45%인 532천명이 지원을 받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용인구 495천명 중 틀니 8.15%인 4만명, 임플란트는 4.49%인 2만2천명이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인 비해, 임플란트는 6.59%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인데 비해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로 이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함과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140만원~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틀니에 대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쉬운 부분” 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1종 5%, 2종 15% 인하를 검토해야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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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시술시 본인부담 30%로 줄어...의료급여층도 틀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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