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생리대_가로.gif▲ 식약처의 역학조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0종의 생리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생리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환경단체는 피부 흡수율만 따진 위해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식약처는 28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666개의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생리대와 연관된 3,000여명의 건강 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식약처가 품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유해화학물질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위해 평가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여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평가해,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질 조직 혹은 질 점막의 흡수율은 (식약처가 조사한 기준인) 피부 흡수율과 매우 달라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할 경우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갔기에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처장은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역학조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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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발표...환경단체 "피부 흡수율만 따진 평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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