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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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치매 환자 지원시설을 대폭 늘리고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치매는 이미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올해 70만 명 정도인 국내 치매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전국에 47곳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 252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돼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1대1 상담’을 실시해 향후 치료 계획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했다.

치료비 부담도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 달부터 10%로 대폭 낮아지고 각종 검사비 부담도 줄어든다. 

장기요양보험 심사 요건을 완화해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초기 치매환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방문 간호, 인지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1만명에 달하고, 전체 관리비용이 연간 10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정밀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치매 예방 대책을 통해 치매 발병을 줄이고, 치료비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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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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