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색조화장을 추가하거나 서클렌즈 등을 착용 후 전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등 수술 효과를 과장해 온 유명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는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6곳이고, 오딧세이 치과와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 총 9곳의 병·의원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들의 위반 행위로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색조 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 등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에서 촬영해 성형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했다. 

또 실제로는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구체적으로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에서는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비교 사진 홍보한 성형외과 과징금 부과

또 시크릿의 경우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의 병·의원에서는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 등에서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 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 광고로 인한 수술 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 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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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사진 과장·거짓 후기 등...유명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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