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조무사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인으로 자리잡았지만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며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로_사진2.gif▲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13.8%이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32.8%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시 꼭 필요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시급”

[현대건강신문]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는 가운데 간호간병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간무협이 의뢰하고 노무법인 상상이 조사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13.8%이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32.8%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된 43.2%보다 악화된 결과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은 간무사 중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력자는 12.9%,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8.7%로 장기간 근무함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다수 조사되었다.
 
기타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2% 등 법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희롱 경험은 18.9%이며, 폭언 등 폭력에 대한 피해율은 26.1%로 드러나 감정 노동과 관련된 처우와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조무사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인으로 자리잡았지만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며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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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도 못 받아...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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