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약청 “효능·효과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의약품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정모씨(남 52)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 8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 대표 공모씨(남 41)도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7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경북 봉화군 소재 ‘㈜헬스팜’ 김모씨(남 41)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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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가짜 ‘숯패치’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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