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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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국가배상 판결이 났다.

2014년 많은 장애인들을 섬으로 팔아넘겨 노예로 부린, 도저히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 신안의 외딴 섬에서 한 장애인이 가혹한 강제노동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써서 보낸 편지 한 장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고,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를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부분은 염전 근처에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있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그럼에도 누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8일 박 모씨 등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앞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위자료와 이자 3,7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발달장애협회) 김성조 회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9일 성명을 냈다.
 
발달장애협회를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토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협회는 “법원은 단지 관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염전업자를 도와준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번 판결을 의미를 분석했다.
 
발달장애협회는 “국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21만 지적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대책을 더욱 확충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부모 사후 사실상 무방비에 처해있는 30대 이상 중고령 지적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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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염전노예’ 국가 책임 판결...“지적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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