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닭고기의 가격을 공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닭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인 도매가격 이 외에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인 생계유통가격까지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하여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을 나타낸다.

또,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을 나타낸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대리점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등 닭고기 공시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닭고기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한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가격공시 품목이 소,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가격 공시제에서 발표하는 가격 이외에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 유통 가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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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유통가격 한 눈에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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