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30일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고령화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 난청인구가 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청기 착용률은 10%대에 불과하다.

30일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주관하고, 대한이과학회 대한노인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난청의 적절한 관리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화성 난청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적절한 재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 채성원 교수는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노화성 난청은 65세 이상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온다”며 “우리나라에서 노화성 난청을 겪고 있는 인구는 약 598만명으로 이 중 약 56만 8000명이 보청기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청기가 필요한 노화성 난청 환자 56만 8000명에 이르지만, 72%가 사회적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화성 난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공적 부조는 없다.

세로_사진 copy.jpg▲ ‘노화성 난청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적절한 재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 채성원 교수는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청기로 청각 재활 가능할 때 조기 지원 중요

채 교수는 “보청기로 청각 재활이 가능한 난청은 40~70dB로 이중 40~60dB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청력이 더 악화되기 전 조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화성 난청 환자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적절한 시기에 청각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약 130만원에 이르는 보청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단순히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의대 김민범 교수는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 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장애인 보장국 보험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보청기 지원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까지 인상되면서 폭발적으로 보청기 급여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되기 이전인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급여 지급 건수로는 약 3.7배, 금액으로는 약 15.9배가 증가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니 보장구 급여 금액 중 60.9%를 보청기 급여 금액이 차지했다.

세로_사진.gif▲ 성균관대의대 김민범 교수는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 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 후 문제점 드러나...관리 기준 필요

김 교수는 “정확한 보청기 처방 및 검수확인을 위해서 보청기 착용 전·후 정확한 청력 검사가 필수”라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이비인후과가 이러한 청력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보청기 처방 및 검수 가능한 요양기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 되려면 보청기 급여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청기 급여 기준 및 관리 절차 개선, 보청기 적정 급여비용 재산정, 보청기 급여 사후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현재 청각장애인 급여제도 이외에 일상생활에 어려운 난청질환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서기관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운 난청질환자에 대해서 급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화성 난청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적절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이과학회 조양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청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주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인지력 저하와 치매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노인층 복지에 있어 난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에서도 밝힌 대로 새정부에서는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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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난청 보청기 급여 확대, 관리 기준부터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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