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병원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며,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이 50 →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도 30∼60%에서 본인부담 10%로 낮아진다. 또△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고,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을 지원한다.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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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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