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강석진_대표.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이 21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김상훈, 성일종, 김명연, 윤한홍, 김승희, 이완영, 함진규, 박순자,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있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