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현대건강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저(低)함량 담배의 진실을 파헤치고,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함량 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니코틴 또는 타르의 함량을 낮추어 제조한 것으로 표기하여 판매되는 담배이다.

담배회사는 소비자에게 저함량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직간접적인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저함량 담배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 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는 데에 있다. 

저니코틴 담배의 경우,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흡연할 때 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더 많은 양을 흡연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저니코틴 담배 사용자와 고니코틴 담배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함량 담배의 허구는 실제 흡연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담배 성분 측정법의 한계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 필터에 촘촘한 구멍을 내어 기계 측정 시 담배 연기 속 함량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 천공(Ventilation hole)을 들 수 있다.
 
천공 담배 실제 흡연시 손가락에 구멍 막혀 유해 성분 그대로 체내 흡수

기계로 측정할 경우에는 천공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담배 연기 속 타르의 농도가 희석되지만, 실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천공이 막히면서 담배 연기 속 유해 성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나 타르가 0.1mg으로 측정되어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다고 알려진 담배를 실제 흡연 행태를 반영하여 다시 측정했을 때 표기된 수치의 최대 95배(9.5mg)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배업계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 성분에 대해서만 일부 규제를 할 뿐,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는 사용자의 절반 가량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품”이라며 “담배 사용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당국이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과 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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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0.1mg 담배? 실제 흡입량은 9.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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