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헤드라인 copy.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장 여성의 경우 모유수유를 원해도 거의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모유수유라는 주제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 “부적절한 판매촉진 행위 관련 법률 조치 미흡”

신한미 부장판사 “의료법에 이해상충 방지 위한 규정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모유 수유가 신생아 건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모유대체식품 등 환경이 요인으로 수유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모유는 아기에게 주는 첫 ‘백신’이며 최고의 영양분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출산 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출생 후 처음 먹는 초유의 섭취가 신생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모유수유는 엄마에게는 출산 후 몸의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산후우울증, 각종 성인병과 유방암, 난소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모자간에 정서적 소통을 갖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율(이하 완모)은 국내의 경우 18.3%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장 여성의 경우 모유수유를 원해도 거의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모유수유라는 주제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서면으로 축사를 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우리 사회의 부족한 모유수유 인프라로 완모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유수유를 막는 요인으로 조제분유 같은 모유대체식품도 한 몫하고 있다.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1981년 ‘모유수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을 신설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 5월에 생후 36개월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조제분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로_사진.gif▲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도 WHO 규약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조제분유 광고 금지, 할인 판매 및 샘플 제공 같은 부적절한 판매촉진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후 6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하는 모유의 대체식품인 조제분유에 대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권미혁 의원은 “부적절한 판매촉진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제규약의 이행이나 법률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모유대체품 제조업체와 병의원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제유아식품 행동망(IBFAN) 동아시아 지부 김재옥 대표는 “직간접적으로 모유수유를 방해하고 있는 조제분유 등 모유대체품 제조·판매사들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가정법원 신한미 부장판사는 “출산이 대개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병원이나 보건의료종사자는 모유대체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주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모유수유 권장의무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아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WHO에서 정한 유아식품의 부적절한 판매 근절 지침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관련기관과 모유대체품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가천대 간호대 김윤미 교수는 “유아식품 제조사와 보건의료기관 간의 연구비 지원, 전시 협찬에 대한 증거가 검색되지 않았지만 2009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모 업체 분유를 모유대체식으로 인증한 기록이 있다”며 “김영란법 이후 사회 분위기가 강화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제고를 위해 전국 보건소 모유수유 담당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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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모유수유 활성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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