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최근 취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에서 모유수유 대체 식품의 홍보를 제안하는 현재 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가로_사진.gif▲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류영진 식약처장(오른쪽)이 문희 전 의원(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생후 6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하는 모유의 대체식품인 조제분유에 대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광고와 판촉 촉진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취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에서 모유수유 대체 식품의 홍보를 제안하는 현재 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류영진 처장은 “앞으로 식약처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한 광고 금지를 유지하고 생후 36개월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호흡기질환이나 소화기계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뿐만 아니라 원만한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는 생후 최소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수유를,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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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 대체식품 홍보 금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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