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은 오늘(26일) 제 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모두 35,667명이 응시해 33,233명이 합격해 93.2%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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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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