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미 농무부(USDA)가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며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며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건의료단체연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