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촉발된 회장 불신임안이 결국 부결됐다. 불신임안 의결자체가 워낙 턱이 높아 처음부터 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예견된 상황이다.

결국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수의 2/3이상 찬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 등의 논의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재적 398명 중 참석 298명, 위임 35명으로 성원되었다. 1호 안건인 ‘회장 불신임’ 안은 개표 결과 찬성 180명, 반대 119명, 무효 2명으로 전체 재적 대의원 2/3 이상인 266명의 천성을 얻지 못해 부결처리 됐다.

반면, 참석 대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사퇴권고’ 안건은 찬성 191명, 반대 106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안건은 170명 찬성, 127 반대, 무효 4로 모두 의결됐다.

그러나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무조건 따르겠다던 조찬휘 회장이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자마자  갑자기 돌변해 2호·3호 안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 논란이 됐다.

부결이 결정되자 조 회장은 “정관 어디를 찾아봐도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가처분은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유무죄 결정이 나면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로_사진.gif▲ 부결이 결정되자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관 어디를 찾아봐도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가처분은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유무죄 결정이 나면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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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불신임안 부결...사퇴권고 의결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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