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한다. 

산모 영양 및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등의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주 5일, 1일 9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대문구는 8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는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춰 동대문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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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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