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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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내년부터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 액트와 유사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법만 더 교묘해질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샤인 액트 도입이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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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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