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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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경용으로 사용되던 무궁화가 식품원료로 인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일 무궁화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30일자로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초 세종시가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최종 개정한 것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있지만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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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식품원료 사용 가능해져...떡, 차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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