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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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행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되는 반면,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 생활 어려움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경제적 능력유무가 아닌 혼인여부에 따라 피부양자가 결정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적용이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병원 갈 때 마다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보험료는 내는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있다.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며 피부양자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혼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의 경제활동능력이 없고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어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혼인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혼인이력이 있다고 반드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줄이려는 부분은 이해하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능력과 상관없는 ‘혼인여부’에 따라 피부양자를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적용이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받는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박남춘, 박재호, 박정, 손금주, 손혜원, 심기준, 위성곤, 윤관석, 이재정, 전해철, 조승래,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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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한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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