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소화장애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기능성소화불량증이며, 일부에서 소화성궤양 · 위장관 종양 · 위식도역류질환 · 간질환 · 췌담도 질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능성소화불량증은 ‘증상을 설명할 만한 기질적, 전신적, 또는 대사적 질환이 없이 명치 부근의 동통이나 불편감이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시작돼 최근 3개월 간 증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기능성소화불량증은 위십이지장 운동성 장애, 내장 과민성 · 위산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 식이요인 · 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환자가 내원해서 소화불량증과 관련한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을 때,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환자별로 정확한 원인들을 찾아야 제대로 소화장애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증상만으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가로 소화장애의 원인을 짐작해 전문적인 진료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체중 감소·구토·출혈 등의 ‘경고증상’ 놓치지 말아야

경고증상은 쉽게 말해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기능성소화 불량증이 아닌 다른 기질적인 원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증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경고증상으로 자기 체중 5~10% 이상의 체중감소, 진행성 또는 40세 이상에서의 최초 연하곤란(삼킴장애), 재발성 또는 지속성 구토, 출혈 증상, 빈혈, 발열, 위암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하여 다른 원인질환들이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한다. 소화장애가 위장관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지는 않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외에 추가적인 영상 검사 시기가 지연돼 간이나 췌담도의 원인 질환의 진단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경고증상이 없을 때는 이런 검사들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소화장애는 기질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약 4주간 시행해 보고, 반응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를 시행해 양성인 경우 제균 치료를 추천하고 있다. 

소화장애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고증상이 있거나 일정 기간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상부위장관내시경과 영상 검사 등의 추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한 시기에 증상을 조절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소화장애에 대처하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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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췌장 이상 신호인 ‘소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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