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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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제약기업의 이윤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하려는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이 밝힌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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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약사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사회적 공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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