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복기 병원제 운영 이후 재택 회복율 70% 달해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 “재활난민 치료 시스템 정부-의료단체 간 논의 중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재활을 마친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뇌졸중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재활을 받기 위해서는 권역별 재활치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 요양병원 등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이 권역별 재활치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로 한정돼 있다.
그 이상 입원할 경우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대학병원들도 재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면 경영상 손해가 커, 급성기 재활치료를 마치면 퇴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간 재활치료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재활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오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활 난민’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건강법)’을 만들어 올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상 등 시설, 인력 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자들은 재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7월 중으로 사업 설명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해초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활의료기관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있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활병원은 없어 재활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만 ‘재활 병원’ 간판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도와 의료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지만 장애인건강법 시행과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창립 2주년을 맞은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 원장)은 “장례식장, 다른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는 재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회장은 ‘일본 회복기 병상’ 사례를 들며 “이 시스템이야 말로 환자도 의사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며 “회복기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뒤로 재활 환자들의 재택 회복율이 70%에 달했고 재활 치료기관들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인구 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의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나누고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재택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제공하는 ‘회복기’ 병상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 내 회복기 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은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활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회복기 재활병동이 8만 병상 정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 진입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점을 의식한 듯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만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재활 환자를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부, 국회, 의사단체가 논의를 진행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재활시스템을 구축할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