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간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 행위가 12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새벽 0시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그 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이 기간에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연간 토종닭 43백만마리 중 도축 물량은 65%(28백만마리), 살아있는 닭의 유통은 35%(15백만마리)로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되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닭(오리 포함)은 소·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거래상인이 활동하면서 소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고,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되어 국민건강과 살아있는 닭의 보관에 따른 AI 방역관리 취약점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닭을 취급하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관련업계, 지자체, 소비자단체, 가금산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을 취급하는 영세상인 들의 생활안정, 직업전환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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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AI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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