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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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요양병원 입원자는 물론,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 3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업주 20명을 적발하고, 김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60)씨 등 15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79세)씨 등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강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배모(72세)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남, 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 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2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3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약국 운영하며 부당 이득 취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1km 주변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6년 기준 경기도내에서만 105개소가 있다.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 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 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 조제·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면허 대여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또 다른 4명은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주 3명과 약사 5명 등 8명은 2012년과 2015년 면허대여약국 업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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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약국 운영?...무자격 약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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