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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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오른쪽 사진)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장애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기준 완화안 거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시급한 대상에게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해 오는 11월 시행하고, 수급자 가구에 노인·증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추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수급자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해준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의 탈바꿈을 약속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애행동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복지부가 현재 기준 완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힌 숫자로는 사각지대 중 아주 소수만을 수급자로 진입시키는 것으로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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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복지부 기만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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