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최근 10년 동안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규모가 9853명이고, 이중 2208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질환이 발생한 한 피해자가 발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5월말까지 피해신고 5,615명 이 중 1,195명 사망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10년 동안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규모가 9853명이고, 이중 2208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성질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성질환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에 피해 신고됐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생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임이 밝혀지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흡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특히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집계에서는 개별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피해 분야는 제외돼 실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월말까지 5615명이 피해자로 신고 돼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환경피해 사망의 경우, 모두 2208명으로 확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1,195명이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중 사망자는 1006명,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의 절반 넘어

2017년 5월 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모두 5615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1.3%인 1195명이다. 이는 2011년 8월말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6년여 동안에 신고된 피해자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1994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이다.

최근에야 진행된 정부의 용역으로 진행된 피해규모 파악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경험자는 약 40만~50만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경우는 20만~30만명이었고, 기존 질병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후 악화돼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10만~20만명이었다. 

이는 정부용역을 맡은 방송통신대 이경무 교수가 5월 26일 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 30만~50만명을 확인 가능한 피해자라고 봤을 때, 최근까지 신고 된 피해자 5615명은 전체 피해자의 1.1~1.9%에 불과해 신고 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는 말단기관지를 중심으로 폐가 딱딱해지는 급성 폐손상, 간질성폐렴, 천식 등 폐질환외에 다양한 전신질환을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인정기준이 매우 협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석면피해인정자, 올해 4월말까지 2,467명...석면폐, 악성중피종 많아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돼 석면암인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등 정부가 인정하는 4개 질환이 발병해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심사에 의거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2467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40.8%인 1006명이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7 년 4월말까지 6년 4개월 동안에 확인된 피해자들이다.

석면피해자 2467명은 올해 4월말까지의 피해인정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석면폐가 전체의 52% 1275명으로 가장 많고,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암인 악성중피종이 35% 859명이다. 석면폐암은 13% 329명, 미만성흉막비후는 4명이 인정됐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이 피해인정을 신청한 경우는 647명이다. 환자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후에 병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는 5월말까지 장의비를 수령한 359명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망자는 모두 1006명이다.

석면피해에서 폐암의 경우 흡연 등 다른 발암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인정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의 약 2배가 석면에 의한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파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에 의해 발병된다고 인정한 후두암과 난소암 피해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석면피해자는 현재의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_사진2.gif▲ 석면피해자 2467명은 올해 4월말까지의 피해인정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석면폐가 전체의 52% 1275명으로 가장 많고, 석면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암인 악성중피종이 35% 859명이다. 석면폐암은 13% 329명, 미만성흉막비후는 4명이 인정됐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진폐증, 폐암 등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개 소성로 보유 시멘트공장에 의한 인근주민 환경성질환자는 진폐증이 27명이고, 환기기능장애자가 1387명, 폐암환자가 349명 등 모두 1763명이다. 

이중 진폐증 피해에는 직업력이 있지만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며 환경성피해가 혼합된 피해자가 누락돼 있다. 환기기능장애의 경우엔 3개 지역 평균 초과율이 5%로 약 70명 가량이 대조군보다 많다. 폐암의 경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사를 살펴보면 공장 반경 5km 이내의 폐암발병자가 349명으로 대조군보다 약 20% 가량인 58명이 많다.

특히, 대구시 동구 안심동에 위치한 안심연료단지는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폐질환을 호소해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업력이 없는 주민 진폐증 환자 8명이 확인됐다.

진폐증 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료단지로부터 500m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각각 27%, 21%로 500m 바깥쪽에 거주하는 주민의 24%, 16%보다 높았다.

조사지역에서 천식으로 인한 병원이용률은 대구시 전체와 동구에 비해 각각 1.2배,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 발생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성질환 증가 문제점과 해결방향은

4년 전인 2013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집계해 발표한 환경성질환자가 2526명이었고, 2016년 6월 5일 발표된 환경성질환자는 5631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의 약 두 배인 985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석면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2007~2015년 사이에 1차 조사가 이뤄진 후 폐질환 주민들에 대한 건강악화 및 새로운 피해조사에 대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와 석면은 별도의 피해구제법으로 그리고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폐질환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모두 국가(환경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환경성 피해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종합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매우 허술한 상태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소비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대학 전문가를 매수에 책임을 조작하고 법정 뒤로 숨어 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건강영향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생활 속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피해문제를 신 고받아 상담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도와 가해자의 입증책임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효과를 갖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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