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마무리짓고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보공단과 의료단체 간의 수가 협상 모습.
 

의원 초진 450원, 한의원 초진 350원 증가...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마무리짓고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8,234억원으로 추계됐다.

건보 재정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1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2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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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2.28% 인상, 모든 유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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