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연소득의 10%에 맞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개선시, 연간 50만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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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은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비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의료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이며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약 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1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방식대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대상자는 약 2배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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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보다 5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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