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입원제도의 절차를 복잡하게하고, 실체적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였을 뿐 정작 제기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내용은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된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인권보장은 물론, 적정 치료의 중요성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안 통과 후 일년이란 준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병원 의사들을 동원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정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개정법으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인권의 보장뿐 아니라 적정 치료의 중요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악용되지 않게 감시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입원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사법입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입원제도의 절차를 복잡하게하고, 실체적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였을 뿐 정작 제기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여전히 불확정개념으로 차 있는 실체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부당한 강제입원을 통제하기 위한 장으로서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종전의 사법적 색채가 짙은 보호의무자제도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 심사의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관계 다수 법령 전체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특히 이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위헌성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지도 않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재개정이 된다면 입원 단계에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 통제장치 내지 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나 입원적합성심사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못한다.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위원회든 법적절차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근대적인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 법에서 치료감호와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 정신병원 격리조치에 법원의 재판이 필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절차는 현재의 법체계상으로 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물론,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관계하는 다수의 법령의 전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입원에 있어 사법심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진욱 변호사는 개정법상 입원절차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상 권리 주체로서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법심사 제도는 법원에 의한 청문절차를 통해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임을 감안해 독립적·중립적 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리 주체인 당사자가 절차 내에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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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사법입원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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