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약청 “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등 부작용 우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간기능, 독소해독 등을 내세워 식용 숯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식용 불가능한 숯을 먹는 숯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씨는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 대표로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2,105병, 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 대표 박모씨(남 62)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용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392병,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이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저하 및 의사처방 없이는 당뇨병환자에게 사용금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 이모씨(여 57)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하여 식용으로 판매했다.

또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목초액에는 검사결과 메틸알코올이 2,261ppm 검출돼 식품첨가물 기준 50ppm을 45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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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용 숯가루, 먹는 숯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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