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도자 의원 "17개 시도에 최소 1개소씩 설치위해 국비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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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오른쪽 사진)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고”고 꼬집고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2천만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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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못 찾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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