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심 “변경된 조례 명분,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먹는샘물의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를 놓고 제주개발공사가 판매사인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농심이 즉각 반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심이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통보한 일방적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에 대해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농심은 공사의 삼다수 판매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입장 설명을 통해 “공사의 요구로 반영된 1년 단위 계약을 공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가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농심의 삼다수 판매수익은 공사에 비해 훨씬 적고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하고 자체 투자와 홍보로 브랜드를 육성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농심은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농심은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닌 조건부 갱신 계약이었다”며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갱신조건, 제조사인 공사에 유리한 계약

또한 “조건부 갱신조건에 따르면,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를 제조사인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며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심은 장학재단인 ‘(재)제주삼다수∙농심재단’ 운용, 제주도 연고의 탁구단 운영, 제주도산 농축산물 구매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심은 “삼다수 브랜드를 농심이 개발했고,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브랜드로 육성했다”며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아울러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해결이 안 될 경우 결국 법정으로 갈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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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결국 재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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