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18일 종로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법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월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1,482건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정 과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병원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35% 불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 2조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18일 종로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법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월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1,482건이라고 밝혔다.

보고 내용을 사고 내용 별로 나눠보면 ▲낙상이 43% ▲투약사고 33% ▲검사 4% ▲처치 시술 2% 등이었다.

보고자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1,408건 ▲보건의료인 67건 ▲환자 보호자 3건 ▲환자 4건 등이었다.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사고를 접수하면 처리 업무를 수기로 진행하고 검증 후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보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일본은 제도 도입 첫 해 의무보고가 1,100건이고 자율보고가 150건이었다”고 밝혀 지난해 환자안전법 시행 후 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작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확한 환자안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 많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는 심각한 의료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자율보고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영국은 2010년부터 모든 ‘심각한’ 환자안전사건은 국립환자안전기구(NRLS)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했다.

가로_사진2.gif▲ 대한환자안전학회 박병주 이사장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환자 안전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회 관계자들이 학술대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RLS은 보고된 사건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건부 운영하는 시스템에 보고 ▲독립된 조사 실시 ▲행동 계획에 따른 개선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환자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덴마크 등도 핵심적으로,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보고체계를 확립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보고 대부분이 의료인에 의한 것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을 통한 사고 보고가 많아져야 한다”며 “정확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환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한데 환자들의 보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은 사례 관리와 개선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전담인력의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82% ▲요양병원 55% ▲병원 35%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저조한 전담 인력 배치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를 통한 배치율 제고와 배치 의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앞선 축사에서 “중소병원은 병실 간호 인력도 없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배부른 소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환자 안전 문제가 시스템, 수가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환자안전학회 박병주 이사장(서울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환자 안전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지하철 성형외과에서도 환자 안전을 말하는 ‘환자 안전 최고 시대’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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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낙상’ 최다 그 다음이 ‘투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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