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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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증가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진행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 및 상임조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5월 12일(금)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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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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