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심상정 후보, 문제점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책 내놔

다른 후보들 충분한 해결책 내놓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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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상한액의 총액 중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뒤 응답을 받아 8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1. 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시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의 본인부담금 확대해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 위반인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유승민 후보는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위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일부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도 공약의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하는 등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심상정 후보는 시행령 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의 의견,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 발생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차기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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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문제’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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