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이문희 차장은 “간혹 요양보험 신청인의 상태와 의사소견서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있다”며 “견해 차이 정도면 문제가 안되지만 보행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보행 가능’이라고 나와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신뢰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 
 

건보공단 “의사소견서와 상태 많이 다르면 재조사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기요양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원칙대로 재조사’ 의지를 다시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의사소견서의 판정에 기초해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객관성이 흔들릴 경우 등급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종종 재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의사소견서의 문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가 나왔다.

대한노인의학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소견서를) 대충 쓰거나 엉터리로 작성해 건보공단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견서를 쓰는 교육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이번 세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날 강연을 맡은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이문희 차장은 “간혹 요양보험 신청인의 상태와 의사소견서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있다”며 “견해 차이 정도면 문제가 안되지만 보행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보행 가능’이라고 나와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신뢰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사소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관한 고시 78조(이하 고시 78조)’에 근거해 재조사 또는 의료기관 재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문희 차장은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 재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신청인은 조사를 두 차례 받게 되면서 등급 판정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의사소견서에 ‘파킨슨병’이라고 기재돼 있는 환자가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아 ‘노인성질병 불인정’으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차장은 “주치의가 안타까운 마음에 (의사소견서에) 파킨슨병으로 체크했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해 이 신청인은 등급을 못 받았다”며 “의사소견서는 법적 서식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소견서 작성시 ‘신뢰성 확보 위해 대면 진료 필수’라고 강조하며 “신청자가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어떻게 발급하냐”는 질문에 “고시 78조에는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이 경우에만 (의사소견서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실제 요양신청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일부 보호자들은 ‘신청자의 거동 불가’를 이유로 대면 진료 대신 보호자의 설명만으로 소견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의료진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 의사는 “(거동불가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들이 대신 와서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보공단은 ‘대면 진료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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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건보공단 ‘원칙대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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