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민·보건단체들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보건단체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의약품 보험급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이들 단체들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400mg 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보건단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철 중독 부작용’을 언급하며 400mg 이상 복용시 100mg 정제가 아닌 400mg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100mg 정제를 4정에서 최대 8정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 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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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경실련 등 “글리벡에 대한 특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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