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수근 교수(왼쪽)와 원광대 간호대 최은희 교수(오른쪽)는 7일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접근관리’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병원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직장 보다 결핵 등 감염질환 위험 높지만 제도 미비로 업무 분담 갈등 깊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5년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메르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했다.

메르스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행정직원들은 감염 확산을 우려해 퇴근을 포기하고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며 환자들을 치료했다.

동시에 병원 정문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내원객들의 발열 등 감염 유무를 철저하게 감시했다.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입구마다 열감지기를 설치해 발열자를 감시하고 응급실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메르스 감염자 186명 중 39명(21%)가 의료진이었다. 병의원 종사자들이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였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집단시설 결핵 발병 조사 결과, 병의원의 결핵 발생건수는 600건으로, 학교 731건, 직장 911건에 비해 적었지만 발생 비율로 따져보면 병의원의 결핵 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광대 간호대 최은희 교수는 7일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접근관리’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8백만 명이 있는 학교에서 결핵환자의 발생은 7만여 명으로 전체의 1%가 안됐지만 22만 명이 있는 병의원의 결핵 감염자는 2만명에 달해 10%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병원 의료진, 결핵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

최은희 교수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결핵 환자인 것을 바로 알 수 없다”며 “진료와 검사 도중 의료진들은 무방비로 결핵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결핵 등 감염병에 노출돼 있는 병원 의료진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내 감염 관리는 ‘파격’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강화됐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18년부터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이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각 병원의 감염관리실에는 30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병원급은 15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보통 병원의 감염관리는 간호사들이 전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병원체 등의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병원에서는 원장이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인 병원에 보건관리자가 근무하며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가로_사진2.gif▲ 한미숙 제주대병원 보건관리자(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 부회장)는 “감염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 여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관리자는 그렇지 못해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며 “정보를 알기 위해 제약사 직원들에게 수소문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는 사각지대가 없고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세부적 사항이 있어 법적 미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감염관리가 적절한지 보건관리사가 맞는지 보건복지부도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이에 현장에서는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충돌하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숙 제주대병원 보건관리자(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 부회장)는 “감염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 여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관리자는 그렇지 못해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며 “정보를 알기 위해 제약사 직원들에게 수소문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건-안전 관련 협력 없어"

한미숙 관리자는 “결핵이나 에이즈 환자가 오면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인 명시가 없어 보건관리자에게는 보고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보건관리자는 어느 직원이 결핵이나 에이즈 위험에 처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정부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감염·안전 등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지만 서로 전혀 모른다”며 “병원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 보건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차장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어마어마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사무관은 “현재는 보건관리자의 과도한 업무가 문제인지, 업무 분담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관리를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간호협회의 내부적인 토의도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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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 잠복 결핵, 누가 관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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