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 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가 발표 내용을 수화로 전하고 있다.
 
가로_사진2.gif▲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문위 김병욱 의원은 “2,630원의 임금도 못 받거나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매달 나가는 약값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협행법은 정신 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 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가 발표 내용을 수화로 전하고 있다. 

올 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문위 김병욱 의원은 “2,630원의 임금도 못 받거나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매달 나가는 약값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협행법은 정신 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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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중증장애인 평균 임금 2,630원...“최저임금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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