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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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오른쪽 사진)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모두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전부 또는 수정반영 되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되어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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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부과체계 개편·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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