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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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오른쪽 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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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65세 이상 노인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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