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이 서울 소재 성형외과 501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481개 병의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46.4%에서 ‘치료 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가 게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광고 모니터 대상에 블러그, 카페 등도 포함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연결된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에 등장하는 성형 광고가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은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광고 유형은 ▲치료효과 보장 소개 ▲환자의 치료 경험담 소개 ▲비교 광고 ▲시술행위 노출 의료광고 ▲부작용 정도 누락한 의료광고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이용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면제 광고 ▲거짓 과장 광고 등이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이 서울 소재 성형외과 501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481개 병의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46.4%에서 ‘치료 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가 게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높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는 ▲수술 시술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 ▲단 하루, 단 한 번에 등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하거나 ▲수술 시술이 완전·완벽·100%·Perfect 등의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제로(Zero), 노(No) 등의 단정적 표현 등을 사용했다.
 
그 밖에 문제가 된 홈페이지에는 ▲리얼스토리, 리얼후기 등의 문구로 환자의 실제 치료 경험담, 치료 후기 등을 담은 글, 사진 등이 있었고 ▲의사의 임상 경험이 6개월 이하 경력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사무국 이은영 국장은 “‘단 하루 만에 10년이 젊어진다’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성형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며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을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동안성형 전문’이란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사이트에는 부분별한 치료 경험담이 실려 있었다.
 
이 국장은 “(SNS에서) 치료자의 경험 등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던 광고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안기종 대표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포(before)-에프터(After) 광고에 적어도 수술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문안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SNS에는 할인 등 성형외과 이벤트 광고가 넘친다”며 “치료 효과를 보여준 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_사진.gif▲ 조사를 진행한 사무국 이은영 국장은 “‘단 하루 만에 10년이 젊어진다’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성형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며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을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동안성형 전문’이란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형 체험 사례를 두고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체험례는 한 사람의 인격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본인이 좋아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에는 10만명 이상 들어오는 홈페이지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면 무법천지 의료광고가 판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SNS의 광고를 보고 성형 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사고가 난 이후에도 이 병원에는 무사고 병원이란 광고가 계속됐다”며 “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명인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것도 청소년 등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유명 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의 문구를 보면 광고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 유명 배우가 이곳에서 성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주무관은 “의료법에 나온 의료광고 세부 기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 대상에 블러그, 카페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실무 규정을 분명하게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부적인 법령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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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클릭하니 ‘성형외과 광고’ 판도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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