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약청, 전국 114개 음식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나트륨 줄이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전국 3개 권역 114개 음식점을 13일부터 23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은 기존보다 나트륨을 평균 14% 정도 줄인 음식을 제공하며, 특히 나트륨을 줄인 음식의 총열량, 나트륨 함량 등의 수치를 메뉴판 등에 제공한다.

식약청은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대표 메뉴의 레시피와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이 중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양념이나 육수의 염도를 낮추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을 최대 50%까지 낮추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상 음식점은 서울(종로구, 성동구, 강남구), 충청(대전, 청주, 청원, 연기), 경상(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서 나트륨 줄이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트륨 함량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 모니터링은 해당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하여 나트륨 함량을 초과할 경우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을 지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음식점에서 소비자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외식 시범 사업을 경기·강원·경기·전라·제주 지역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129개소 고속도로 휴게소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70개소)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는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기준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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