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5차례 미용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6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 시술을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직접 브리핑을 하며 “박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상에 미기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김영재 원장인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대통령에 시술을 했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일 시술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전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 불구속했고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영양주사를 놓은 것으로 밝혀진 김상만 원장은 불구속, 정기양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불구속,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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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발표...“박 대통령, 김영재로부터 5차례 시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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