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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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무(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무(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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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통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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