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노원구청은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했고(위사진) 현재 330톤의 방사능 아스팔트는 마들공원 수영장에 94톤, 노원구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236톤을 보관 중이다.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 토론회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의 제보로 높은 방사선량이 발견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된 지역의 피폭허용선량이 연간 1mSv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했고, 현재 330톤의 방사능 아스팔트는 마들공원 수영장에 94톤, 노원구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236톤을 보관 중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아스팔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원구와 중앙정부간에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노원구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 토론회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이지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로 관리의 주체에 불과한 구청에 아스팔트 처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측정된 방사선량’을 ‘연간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몇몇 가정과 시나리오를 통해 임의적·정치적 산정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제남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무적방사성동위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2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정 이후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말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는 4,157개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허가가 아닌 신고업체들이다.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이 부도나 파산으로 종적을 감춰버리면 방사선물질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사선 동위원소 관리와 규제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노원구에서 적치중인 방사능아스팔트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방사능 아스팔트는 규정에 따라 200L표준운반용기에 담아 밀봉 보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주월성핵폐기장에 보관되어야 한다"며 "처리비용은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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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아스팔트 사태]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소홀한 정부 1차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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